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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왜 늦게 내”…초등생 제자 뺨 때린 교사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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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를 때리고 소리를 지른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54)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 씨는 2021년 5월 14일 수업 중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B(7)군의 뺨에 자신의 왼쪽 손등을 붙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손바닥을 때리는 방식으로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신체·정서적 학대는 책임이 가볍지 않고 A 씨는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대한 의혹만을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행위 등은 학생 지도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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