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입찰 전 사업정보 보여준 건보공단 팀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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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당시 아직 입찰 공고를 내지 않은 사업 내용을 이해당사자인 업체 관계자에게 보여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건보공단 팀장이었던 A씨는 2021년 6월 사무실에서 입찰 공고 전 계획단계인 사업의 제안요청서 일부를 해당 사업 입찰에 지원하려는 B 업체 관계자에게 PC 모니터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방법으로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보를 보여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공개 정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해당 제안요청서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초안을 작성한 뒤 공단 내 여러 부서의 심의를 거쳐 보완·수정 끝에 최종 완성되는 점을 들어 이해당사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찰 공고가 다소 늦춰지는 등 공단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피고인이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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