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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교차로에서 우회전 일단 멈춤 후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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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장

도로교통법이 개정(2023년 1월 시행)되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법 개정 당시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로 이제는 제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일시정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도심지 외곽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고령자 대부분은 법이 개정된 것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매년 평균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보행자 사망사고는 해마다 약 40건에 이른다.

특히 법이 개정됐고 법을 지키는 국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확고히 자리 잡지는 않은 듯하다.

최근 정선경찰서에서는 ‘보행자 안전중심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단속사항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위반, 오토바이 보도통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우회전), 무단횡단’ 등이다.

단속은 사고 예방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무리한 앞지르기, 보도 침범, 교차로 일시정지 위반 등 운전자가 짧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교통 법규를 위반하다가는 타인에게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짓거나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음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 모두가 타인을 배려해야 자신도 배려받을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사람이 우선’, 교차로에서는 일단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 ‘길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잊지 말고 생활화해야 한다. 도로 위 평온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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