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대통령 "민생 후속조치 위해 하위법령 개정 올해 끝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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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경제분야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4.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2번째 후속 조치 점검회의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해당 법안으로 꼽았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내년 2025년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발표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엔 이완규 법제처장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 현황 및 추진 대책' 발표와 부처별 주요 성과사례 및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차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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