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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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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강릉】강릉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강릉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시청 방문, 우편신고 등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며,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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