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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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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고성군이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품목은 문자판독기와 시각 신호표시기, 장애인용 유모차, 전동침대 등 38개 항목이다.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3품목,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21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적격성 판정 결과에 따라 보조기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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