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식약처 승인 없이 보톡스 제제 간접수출한 기업 벌금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본사 DB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수백 억원 어치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의약품 기업과 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와 B(45)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하고, C 회사에도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춘천에 공장을 둔 C기업에서 해외사업부 팀장으로 일했던 A씨는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한글 기재도 없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 수출업체 15곳에 107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글로벌사업부 부서장이었던 B씨도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똑같은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 9곳에 110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약품을 양도한 행위로 약사법상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내에서의 양도는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보건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간접수출 방식이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