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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겠다" 아내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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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일보 DB

밭을 왜 갈아주지 않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아내 B(51)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밟고 때리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왜 밭을 갈아주지 않느냐'고 말한 데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당시 10대 자녀들이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 아동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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