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월요칼럼]2028년 제23대 총선을 위한 제언(提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심재범 변호사

2024년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선거구제,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관해 당리당략을 위한 논의만 남았을 뿐 기본적인 선거구 획정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매번 선거에 임박해 해묵은 논쟁을 반복하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는 빠른 시기에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과거 우리 헌정사는 관권선거, 금권선거로 혼탁양상이 일반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부정 방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문화가 향상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해진 지금 규제중심의 선거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주체, 방법 등의 조항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간 공정한 선거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역의원은 인지도와 선거조직·자금 면에서 모두 우위에 처해 있다. 또한 현역의원은 선거운동기간과 상관없이 사실상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정치신인은 선거일 120일 전에야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홍보물을 나누어주는 식의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지역민들조차 선거가 임박해서야 이들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래서야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향식 인적 청산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지망생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상시 보장하고 이들이 최소한 선거일 1년 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여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해 말 국회에 제안한 선거구 획정 초안에는 속초시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6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 해당지역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8배가 넘는다. 표의 등가성을 고려한 결과이고 다음 총선에서 더 큰 공룡선거구가 나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대표성이 약화되어 지역발전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다수는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이 정치권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과 혐오에 기인한 것이지 국회의원 정수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통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권한이 과대 대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다. 단기 공소시효를 규정한 것은 선거사범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함을 위함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례가 증가하고 그 범죄유형도 다양해지는 반면 수사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6개월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쫓기듯 수사를 하다 보면 자칫 제대로 된 국가 형벌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염려도 있다.

선거는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