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여야, 민생법안 처리 미적대면 총선서 심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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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첨예한 입장 차이로 아직까지 논의조차 못 해
정치와 무관한 입법, 타협으로 신속한 처리를

21대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여야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정쟁에만 매몰되면서 정작 국회 본연의 임무인 주요 민생법안 입법은 입장 차이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과 같은 여야 텃밭의 표심과 직결된 법안에는 의기투합하면서도 쟁점 민생법안을 두고는 셈법을 달리하며 끝장 대치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을 민생법안으로 내세운다.

즉, “영광 한빛원전, 울진 한울원전, 기장 고리원전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여야를 구분할 수 없는 민생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법 제정안 등을 앞세운다. 여야는 입장 차를 좁혀야 한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마지막 회기다. 이틀 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산적한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와 무관한 입법은 서둘러야 한다. 더는 논란으로 민생법안이 지체돼선 곤란하다. 첨예한 쟁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생법안은 협치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살려야 한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탓에 서민 경제는 더욱 힘들어졌다. 이런 비상 경제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만 계속하면 4월 총선에서 엄청난 역풍을 맞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어느 당도 자기 주장만 관철할 수 없다. 요즘 국회 행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번 21대 국회(2020년 5월30일~2024년 5월29일)에서는 2만4,381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 발의 2만2,567개, 위원장 발의 1,078개, 정부 발의 736개다. 이 중 처리된 법률은 7,495개로 전체 발의된 법안의 30.74%에 불과했다. 처리된 법안 중에서도 350개는 부결, 폐기, 철회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29.31%만 통과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염치없게도 월급을 꼬박꼬박 챙긴다.

대다수 국회의원은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당돌한 생각을 한다. 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오니 또 하고 싶기도 하겠다. 이들은 온통 총선 후보 공천에만 관심이 있다. 국회의원 상당수는 머지않아 재래시장의 허름한 가게 앞에 환하게 미소 지으며 나타나 손을 내밀며 허리 굽혀 인사할 것이다. 이번 총선만큼은 이런 행태를 받아 주어선 곤란하다. 유권자들은 이들에게 다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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