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야당 의결 유보로 무산
오늘 소위서 일괄 처리 주목
한강수계기금 지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의결이 또 불발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며 통과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유보됐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골자인 한강수계기금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막판 야당 측 의원들이 이날 상정된 전체 법안의 의결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갈등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실시할 수 있는 주민 지원사업, 수질 개선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등의 사업에서 도를 비롯한 상류지역 주민들의 지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 해 약 70억원에 불과하던 한강수계기금의 청정산업 분야 예산이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26일 열리는 국회 환노위 노동 관련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일괄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