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가 3주 남짓 남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직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소위 구성이 늦어지며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
환노위에는 새누리당 김진태(춘천)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년째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청정지역의 주민'을 추가해 청정수질 유지지역을 당연지원지역으로 규정했다. 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 한강수계 상하류 지역 간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에만 연간 최대 700억원의 추가 기금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 환노위는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 입법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법안 소위를 둘 이상으로 나누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관례상 여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아왔지만 소위가 복수화되면 야당도 소위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당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