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5개월째 법안소위도 못 꾸린 환노위

한강수계법 개정안 2년째 계류

정기국회 회기가 3주 남짓 남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직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소위 구성이 늦어지며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

환노위에는 새누리당 김진태(춘천)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년째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청정지역의 주민'을 추가해 청정수질 유지지역을 당연지원지역으로 규정했다. 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 한강수계 상하류 지역 간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에만 연간 최대 700억원의 추가 기금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 환노위는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 입법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법안 소위를 둘 이상으로 나누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관례상 여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아왔지만 소위가 복수화되면 야당도 소위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당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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