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오랜 현안이었던 한강수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법안은 한강 상류의 청정수질 유지 노력과 상수원 규제피해 대가로 지원받는 한강수계기금 배분구조가 팔당 상수원 위주로 제한돼 있어 도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2012년 7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도권 식수원인 강원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상류지역 지원 확대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질 개선사업에 국한됐던 지원 분야를 지식 및 문화기반 사업 등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사업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용도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직후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민원'으로 거론하며 국회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그동안 이해관계에 있는 수도권 및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최근 소관 부처인 환경부로부터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 결산심사에서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실시한 용역에서도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가 나왔고 이미 5개 시·도의 합의도 이뤄진 만큼 법안 통과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한강수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환경부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70억원 정도의 국비지원액이 점차적으로 18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