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평창서 10월 `나고야의정서<생물자원 이익 공유위한 국제지침>' 발효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국가간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의무화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오는 10월 평창에서 발효된다.

도에 따르면 우루과이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비준서를 50번째로 유엔에 기탁함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발효 조건이 충족됐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하고 50번째 국가가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기간인 오는 10월12일 발효된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환경부, 도는 지난 2월 평창에서 '제3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 회의(ICNP-3)'를 열고 50개국 이상의 의정서 비준을 사실상 확정했었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각 나라는 당사국의 유전자원 이용 시 사전통보 승인 절차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이 의정서가 평창에서 발효되면 평창은 세계적인 '환경적 상징성'을 갖게 된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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