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속보=강릉시는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화조 불법 천공 등이 있었다는 분뇨수거업체의 주장(본보 지난 2012년 12월29일자 보도)에 대해 공동조사단을 구성, 전수 조사한 결과 정화조 불법 천공·매립이나 토양오염은 없었으나 일부 부실 공사가 확인돼 이달 중 보완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강릉아랫물길(주)과 협약을 통해 2007년 9월21일부터 2010년 8월24일까지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정화조 내에 분뇨가 있는데도 정화조를 불법 천공해 불법 매립, 토양오염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조사했으나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자 강릉시, 시의회, 주민, 시행사 관계자 등이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전수 조사를 벌였다. 시는 공동 조사단이 폐쇄된 정화조 및 배수 설비 등 803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정화조 불법 천공과 불법 매립, 토양 오염은 발견되지 않았고 준공 도서와 달리 토사 채움 부족, 폐자재 혼입 매립 등 51개소의 부실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50개소는 보완 공사를 마쳤고 1개소는 건물주의 영업 지장 등을 고려해 협의 후 이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조사 내용에 대해 관계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시행사와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관계 공무원도 규정 위반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고달순기자 dsgo@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