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주민 안전도 위협하는 싹쓸이식 밀렵 대책 없나

밀렵활동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밀렵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도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본격적인 야외활동, 산행철에 들어섰다. 그러나 야산 길목 곳곳에 밀렵도구가 설치돼 있어 주민들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꾼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들이 최근 춘천시 서면 일원 야산을 점검한 결과 하루 동안 올무에 걸려 죽은 고라니 사체와 밀렵도구 60여 개를 발견해 수거했다고 한다. 민가와 불과 100m 떨어진 곳에도 밀렵도구가 설치돼 심각성을 더한다. 밀렵대상도 무차별적이다. 뱀 꿩 산토끼 고라니 노루 멧돼지 등 돈이 되는 것은 닥치는 대로 잡는다.

밀렵꾼들은 올무와 덫 창애 함정 등을 고산지대나 야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치해 싹쓸이식 밀렵을 한다. 그럼에도 계곡이 깊고 산이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단속의 시선이 못 미치고 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상습밀렵꾼은 반드시 징역형(3년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신고포상금도 최고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처벌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밀렵행위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그릇된 보신풍조와 맞물려 밀렵·밀거래가 갈수록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다.

오는 9~10월 평창 일원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인간과 생물의 아름다운 공존'이다. 193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등에서 전문가 2만여 명이 참가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모색한다. 야생동물이 형성하는 생태계가 유지돼야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 밀렵·밀거래 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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