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횡성지역 송전선로 공사를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검찰에 고발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한전이 둔내~횡성 구간 154㎸송전선로 건설 공사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함에 따라 환경평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한전은 횡성군 둔내면과 횡성읍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을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진입·연결도로 개설과 자재적치장을 조성했다. 또 당초 48개를 세우기로 했던 송전탑을 5개 늘리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3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을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달 19일 한전 측에 공사중지 명령을 공식 통보했지만 한전 측은 26일까지 선로 가설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원주=이명우기자wo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