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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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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시립화장장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원주】오는 3월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의 수도요금이 인하되고 이달부터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상하수도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매월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최대 5,080원까지 할인해 주기로 하고 2월 말까지 요금 감면대상 가구를 일제 조사해 3월분 수도요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쓰레기 관련 수수료는 인상된다. 5ℓ들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은 현행 130원에서 140원으로 10ℓ는 240원에서 260원으로, 20ℓ는 480원에서 520원으로 각각 판매가격이 오른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매립장 반입 수수료는 톤당 3만1,400원에서 4만6,220원으로 상향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수거 수수료 역시 20㎏ 미만은 ㎏당 80원에서 107원, 20~30㎏은 120원에서 160원, 30㎏ 이상은 140원에서 187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새해부터는 원주시립 화장장 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3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이 지급되고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늘어난다.

이명우기자 woo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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