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KCC 문막공장 적발

도내 4곳 실태 점검 결과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상대로 운영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주)KCC 문막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주)KCC 문막공장은 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HCL)와 페놀 등을 공기에 희석시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대기오염물질을 공기에 희석시켜 배출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주)KCC 문막공장의 이같은 위반 내용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지침을 내렸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연간 10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흘려보내거나 특정 대기유해물질 1톤 이상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 중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를 벌였다.

강경모기자 kmrive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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