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7만원 달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방식 형평성 훼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신 '수질보전비용 지원제도' 필요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도민 1인당 하수도재정 부담이 수도권 시·도의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정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오염원 집중 발생지역 주민들보다 오히려 큰 것이어서 정부 차원의 수질보전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도민 1인당 하수도재정 부담은 연간 37만6,000원으로 서울의 8.3배, 인천의 5.8배, 경기의 2.4배로 분석됐다. 도와 한강수계 시·군의 연간 하수도재정은 2,918억원으로 중앙정부 지원액을 제외해도 1,171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1990년대 말 상수원 사용자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강수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등 기금 운용방식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염원 밀집지역과 청정지역의 시설운영비 지원기준 비합리성, 기금운용 의결구조의 불합리성, 상수원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의문 등이 문제의 원인이다. 개발제한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청정수질을 유지해온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오히려 적은 것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의 수질오염총량을 적용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 등 청정지역의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난 6월부터 수도권지역에 적용되고 있으며 도와 충북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강원발전연구원 한영한 연구위원은 “형평성 문제 해결과 청정지역의 개발권한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질보전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보전사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