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포 가시연습지가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가 이 일대에서 가시연을 비롯한 야생 생물을 무단 포획하거나 채취 시 처벌을 받는다며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가시연습지가 위치한 경포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이며, 가시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멸종 위기 야생생물 중 2급 식물로 지정돼 채취가 금지돼 있다.
경포 가시연습지는 50년 전 자연생태계가 반 자연 생태계인 농경지로 개발됐다가 다시 자연 생태계인 습지로 복원되면서 자취를 감췄던 가시연이 자연 발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 시에는 '가시연을 분양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시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채취가 가능하다. 특히 가시연습지 일대가 도립공원구역이어서 이 일대 동식물은 허가 절차 없이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며 탐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가시연이 되살아난 '경포습지'의 명칭을 '경포 가시연습지'로,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뤘던 '경포 저류지'를 '경포 생태 저류지'로 각각 변경해 사용키로 결정했다.
고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