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는 피서철을 맞아 만우솔밭 승지솔밭 무릉계곡 등 37필지 46.10㏊를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산림정화보호구역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취사행위가 금지되며, 하천변 세차와 세탁 등 과도한 세정제 사용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산림정화보호구역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창기자
동해
【동해】동해시는 피서철을 맞아 만우솔밭 승지솔밭 무릉계곡 등 37필지 46.10㏊를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산림정화보호구역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취사행위가 금지되며, 하천변 세차와 세탁 등 과도한 세정제 사용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산림정화보호구역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