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동해]산림정화보호구역 고시

【동해】동해시는 피서철을 맞아 만우솔밭 승지솔밭 무릉계곡 등 37필지 46.10㏊를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산림정화보호구역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취사행위가 금지되며, 하천변 세차와 세탁 등 과도한 세정제 사용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산림정화보호구역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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