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소음공해' 주민 생존권 차원에서 해법 모색을

소음공해를 차단해야 한다. 공항, 군용비행장, 철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원주공항 부근인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와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는 항공기 소음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으로 꼽혔다. 중앙선 철도가 지나는 원주시 행구동 오리현마을과 영동선 근처인 강릉 정동진 지역도 극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주택가의 건축·토목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또한 도를 넘어서고 있다. 환경 분쟁은 빈발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군용비행장에서 일어나는 소음의 경우 심각한 주민 피해를 불러온다. 환경권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피해보상 소송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정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춘천 원주 강릉 등 군용비행장 주변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연합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고 주민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만여 명이 소송에 참여해도 아직 만족할 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오랜 기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소음공해가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적지 않다. 난청, 이명 등 청력 상실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심지어 심장 박동 수의 변화와 같은 만성적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전화 통화와 TV 수신에 지장을 줄 만큼 생활에 불편을 가져다 준다. 가축의 유산, 젖소의 발유량 감소, 산란율의 저하 등에 대한 연구는 수없이 나왔다. 주변의 토지나 건물의 재산 가치가 하락해 재산상 손해 또한 크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비행장, 철도 주변의 소음 피해와 방음벽 설치 정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철도변을 따라 방음벽과 방음림이 간헐적으로 있으나 방음효과는 기대 이하다. 이마저도 축사 주변에는 거의 설치돼 있지 않다. 소음저감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는데도 그 피해는 여전하다. 당국은 주민의 고통이 날로 심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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