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횡성]음식물쓰레기 배출량만큼 수수료 낸다

횡성군 내달부터 종량제 시행

【횡성】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횡성군청정환경사업소(소장:오준석)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고시 지역에서는 차량용 저울 무게 달기 방식으로 관리비에 후불 정산하고 연립·다세대 가구를 포함한 기타 단독주택과 200㎡ 미만 음식점, 상가 등은 마트에서 구입한 스티커를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소규모 음식점, 상가 등은 구입한 스티커를 용기 손잡이에 감아 오후 8시 이후 배출하면 월·수·금요일에 수거되고 시장과 공동 주택은 매일 처리된다.

전용 용기는 음식점의 경우 20·60·120ℓ를, 기타 종량제 대상은 3·5ℓ 용기를 지정된 마트에서 구입해 25일부터 사용하면 된다. 또 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급식소, 관광숙박업소 등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폐기물처리신고 업체 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과 시행초기 혼란 예방을 위해 시범운영을 해 온 군은 8일 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북천리 지역 이장회의를, 12일에는 아파트 관리소장 회의를 열어 홍보하고 세대별 안내문도 발송한다.

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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