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 집중 단속
무고사범 16명 적발 2명 구속기소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제3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일삼은 무고사범 16명이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박윤해)은 지난해 7월부터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기소 하고 3명은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11명은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53)씨는 여인숙에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반복해 주인을 허위신고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77)씨는 이혼한 처가 소유하고 있는 세차장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한편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처가 자신 소유의 예금 등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구속됐다.
이밖에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맞았다고 허위신고를 한 C(49)씨를 비롯해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여종업원과 술을 마셨다고 신고한 D(42)씨 등도 무고사범으로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 또는 개인적 앙심으로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허위고소는 수사력을 분산시키고 피고소인에게 심대한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이명우기자 woole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