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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유사휘발유 사용 처벌 강화해야

최승태 정선경찰서 화암파출소장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유사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자료에 의하면 최악의 유가파동을 겪었던 2008년 8월 도내 26개소의 주유소가 유사휘발유나 리모컨 조작, 이중탱크 사용 등 비정상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됐다. 그 후에도 유사휘발유 판매는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유사휘발유를 사용하게 되면 노킹현상이나 시동 불능, 연료계 부식 등 치명적인 차체 고장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유사휘발유 판매 유통은 강력하게 근절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단속 노력에도 유사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제조 판매업자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사용자는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없고 처벌 또한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가볍기 때문이다.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구·군·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시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사휘발유를 무턱대고 사용했다가는 차량수명 단축은 물론 건강까지 잃을 수 있어 절대 사용치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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