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유사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자료에 의하면 최악의 유가파동을 겪었던 2008년 8월 도내 26개소의 주유소가 유사휘발유나 리모컨 조작, 이중탱크 사용 등 비정상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됐다. 그 후에도 유사휘발유 판매는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유사휘발유를 사용하게 되면 노킹현상이나 시동 불능, 연료계 부식 등 치명적인 차체 고장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유사휘발유 판매 유통은 강력하게 근절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단속 노력에도 유사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제조 판매업자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사용자는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없고 처벌 또한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가볍기 때문이다.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구·군·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시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사휘발유를 무턱대고 사용했다가는 차량수명 단축은 물론 건강까지 잃을 수 있어 절대 사용치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