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토종 개구리 수십마리 포획 40대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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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경찰에 수사 의뢰

내년 3월까지 지속 단속 방침

계곡에서 불법으로 개구리를 잡던 40대가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토종 개구리를 29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적발된 김모(48·경기도 평택)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원주시 신림면 일대 하천에서 통발을 사용해 토종 개구리 29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이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덫, 올무, 그물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 3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원주=이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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