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17일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불법주차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차량 등이다.
적발 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계도기간에 시 공무원과 지체장애인복지협회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종합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지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박기용기자 kypark@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