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모니터링단 시중 4개 은행 조사 결과 발표
경사도 심한 경사로 등 무용지물인 경우 많아 개선 시급
【강릉】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3년이 경과됐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시중 금융기관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강릉지역 모니터링단이 최근 강릉시의 4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및 금융자동화기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단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4개 은행에서 모두 주 출입구 부근과 ATM기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휠체어의 발판이나 이용자의 무릎이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하는 은행창구 접수대 하부공간은 3개의 은행에서 깊이가 규정에 미달된 상태였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도 상당 수 있었다. K은행 입구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만 경사도가 심해 실제로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는 힘들었다. 시각장애인용으로 설치된 ATM기도 음성안내는 되지만 점자버튼이 아닌 터치스크린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사용은 불가능했다. 함은주 모니터링단원은 “시각장애인이 ATM기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향 안내까지 되는 음성서비스와 점자안내시설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와 시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와 인식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모니터링단은 오는 10월까지 문화·체육센터, 버스정류장,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원센터 등에서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게 된다.
최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