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청장:옥도근)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다.
이 기간 불법 무기를 숨기고 있거나 소유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군 부대에 자진 신고 후 무기를 제출하면 출처와 소지 경위 등을 묻지 않고 형사 책임도 면제된다.
또 허가받은 무기 소지자 중 허가를 갱신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도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 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