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마을관리휴양지에서 입장객들에게 받는 청소비 징수제도를 폐지한다.
군은 청소비 징수를 폐지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어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3월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가 폐지되면 산간계곡, 하천 등에서 마을단위의 유원지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도로, 하천, 임야 등에 대한 점용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대부료를 납부하고 허가목적 범위 내에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해 운영하게 된다.
입장료 등으로 징수하는 청소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쓰레기를 직접 배출하는 자에게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휴양지 운영을 포기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마을관리휴양지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시설 사용료 징수 및 폐기물처리대책을 협의하고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 쾌적한 휴양지를 유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양양지역에는 서면 범부리, 공수전리, 영덕리, 서림리, 갈천리, 강현면 석교리 등 6개소가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2만5,000여명의 피석객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매년 여름 피서철이면 법적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정한 사용료 징수 등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나 적법한 절차와 허가범위 내에서 징수하게 돼 쾌적한 유원지 조성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경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