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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눈 안치우면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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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책임 조례안 입법예고 “11월부터 시행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 의견수렴”

강릉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설이 빈번하고 관 위주의 제설대책에는 한계가 있어 '내 집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돼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제설·제빙의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이 된다. 또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와 관련,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작업을 마치면 된다.

이와 함께 삽, 빗자루 등 작업도구는 물론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도록 하는 등 제설·제빙작업의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0월께 시의회에 상정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벌칙조항은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중이다”고 말했다.

강릉=정익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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