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등 대상 시범 실시

도는 수질오염저감기금 등 2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개인주택 등의 처리용량 50㎥/일 이내 시설이다. 지원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지원 신청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처리용량 50㎥/일 이내의 개인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20㎎/L 이하, SS 20㎎/L 이하(수변구역 BOD 20㎎/L 이하, SS 20㎎/L 이하)를 지켜야 하며 수질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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