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진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각'

환노위 법률심사소위 일괄 상정 … 21일 본격 논의

【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진폐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한나라당 이계진(원주) 국회의원측 관계자는 “도내 상당수 진폐재해자들의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해당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9월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환노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 노동관계조정법 처리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던 환경노동위가 4개월 만에 재가동된 만큼 해당 법률의 처리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폐법 개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법률심사소위원회에 기타 다른 법률안 등과 함께 일괄 상정된 상황이다. 이날 환노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폐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 등을 진행했으며, 21일 법률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관계자는 “진폐법 개정안을 다른 법률안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의원들 간에 형성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예산 문제와 고엽제 환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 진폐재해자 단체 간 이견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류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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