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산불 실화자 검거 및 처벌 강화

도내 올 들어 6명 입건… 논밭 두렁 태울 시 과태료

올 들어 산불을 낸 혐의로 6명이 입건되는 등 산불 실화자에 대한 검거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8건으로 발생 원인은 담뱃불 2건, 쓰레기 소각 2건, 산림연접지 모닥불 1건, 주택·하우스 주변 불씨취급 부주의 2건, 기타 1건 등으로 대부분이 실수로 인한 것이다. 도는 평창군 진부면 이모씨 등 6명을 붙잡아 입건했다. 지난해 1년간 도내에선 총 6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21명이 산불을 낸 혐의로 입건됐다.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는 입건된 실화자 이외에도 산림연접지 논밭 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태운 3명을 적발해 이들에게는 1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또 산불기동단속반 및 경찰과 공조한 검거팀(108명)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실화자 및 산림연접지 소각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규호기자hoku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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