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백화현상 주범 성게 포획금지 해제해야”

◇강릉 사근진 앞바다에서 씨밀리애 스킨스쿠버동호회원들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불가사리, 성게 등의 제거작업을 펼치고 있다. 강릉=최유진기자

【강릉】다량의 해조류를 섭취하는 성게 때문에 바닷속 백화현상(갯바위 해조류가 죽고 흰색 물질이 달라붙어 황폐화된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성게를 포획금지 기간을 두고 오히려 보호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이라는 지적이다.

1970년대 만들어진 수산자원보호령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동해안에서 북쪽말똥성게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쪽말똥성게는 꾸준히 증가해 해양 황폐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어민들은 이달 말까지 해당 품종을 보호해야 한다.

어민들은 일본으로 수출되는 등 성게 중 최고가로 거래되는 말똥성게를 두 달 동안 포획하지 못해 큰 소득원을 잃은 셈이다.

동해수산연구소의 한 연구사는 “연구 결과 성게는 하루평균 체중의 5~6% 가량의 해조류를 먹으며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1차 생산자를 파괴해 잡식성인 불가사리만큼이나 해양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서는 수산관계자들의 지속적 건의에 따라 지난해 일부 성게의 포획금지기간을 해제시켰으나 동해안에서 주로 나는 둥근성게를 보라성게로 표기하는 등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성게가 해양환경을 악화시키는 건 사실이지만 전 품종에 대한 마구잡이식 포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북쪽말똥성게의 포획금지 해제는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며 “성게 또는 불가사리 제거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인건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도환동해출장소에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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