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홍천]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통지

홍천군 이달30일까지 수납

【홍천】홍천군이 2009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무 의무자에게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점포 사무실 등이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 등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장소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이다.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보호과(430-2515)로 하면 된다.

김광희기자 kwh635@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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