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르포 현장을 가다]강릉 음식물쓰레기·손명함 광고물 불법투기

단속인력 부족·CCTV도 효과 없어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와 오토바이를 이용한 손명함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민원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에서는 인력부족 및 법적근거 미미 등을 이유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3일 강릉시 내곡동 주택가 음식물쓰레기통 인근에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각종 벌레들도 들끓고 있었다.

쓰레기통 내부에는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 봉투에 담긴 쓰레기와 봉투에 담지 않고 버려진 음식물쓰레기가 가득했다.

최근 들어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시에서는 주부시정감시단 4명과 환경감시원 5명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생활쓰레기 위주여서 올들어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시에서는 3,600만원을 투자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12대를 설치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투기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통·반장 및 쓰레기처리구역 거점관리자 운영제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과 시민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오토바이 손명함 광고

강릉도심 주택가에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크기의 광고물이 대거 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건물관리인 환경미화원 등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던져진 명함에 아동이 얼굴을 맞는 등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건물관리인이 없는 건물에는 수백장의 명함이 흩어져 있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손명함 광고에 대해 경범죄 광고물 무단첩부 조항을 근거로 즉심회부 후 벌금처벌을 내렸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지난 7월말 강릉경찰서에서 광고물 무단투기자를 적발해 법원 즉결심판에 회부했고 법원에서는 광고물 부착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 면제 판결을 내린 이후 손명함 전단지가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공공근로로 쓰레기청소를 하는 박모(61·강릉시포남동)씨는 “하루 청소일 중 절반 이상을 광고명함을 처리하는 데 허비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에서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의 오물투기에 따른 조항을 적용해 오토바이 이용 광고물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강릉=최영재기자 yj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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