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게 불법포획 처벌 강화해야”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연구소 조사 … 어획량 30%이상 감소

【강릉】대게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소장:김진영)는 지난달 28일부터 6월1일까지 동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주문진~울산 해역까지 총 7개 지점에 대한 어획시험 및 어장환경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게의 어획량은 50.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어획량 73.1㎏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으며 평년(194.2㎏)에 비해서는 7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생산통계 자료에도 올들어 4월까지의 동해안 대게 어획량은 1,69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22톤)보다 27%, 평년(2,421톤)보다 30%가 각각 감소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암컷 대게와 폭 9㎝ 미만의 작은 대게에 대한 불법포획이 늘어나 대게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게를 불법 포획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과 20~40일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동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대게의 불법포획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자원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게 자원의 생태학적 조사를 토대로 자원관리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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