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원포럼]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철회돼야

최재규 강원도의장

정부는 지난 2월 임의제로 되어있던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지방의 반대에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강원도는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며, 국토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원천지로서 청정 1급수를 보전하여 하류지역에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한다.

또한 강원도는 지난 반세기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국가의 불균형 발전정책으로 인하여 국가 자원의 배분에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소외되어 왔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한강 수질보전 방안으로 한강수계 상류지역인 강원도 충청북도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단지 하류지역인 경기도 및 팔당지역의 자치단체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한강수계 모든 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로 전환하려하고 있다.

이는 한강수계 상류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수도권만 살찌우고 지방은 고사시키는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강수계는 1999년 한강수계법의 제정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다중의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로 의무제가 아닌 임의제로 운영돼 왔으며 지금까지는 경기도 광주시와 용인시 등 2곳에서만 시행해 왔다.

그러나 한강수계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가 최적의 제도인지에 대한 정책적 연구 및 저감비용 대비 환경적 이익의 계량화가 미비한 상태에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는 상류와 하류간 엄청난 오염상태의 격차를 그대로 인정한 목표수질과 부하량을 할당하겠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인 하류지역에 현재의 오염상태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한강 상류지역에 있는 강원도는 총량관리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수질관리가 가능하지만 한강수계 하류지역은 자연훼손, 인구 집중 등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쳐 팔당상수원의 환경보전이 곤란하다.

그럼에도 팔당상수원 직접 영향권인 하류지역은 오염배출 기득권을 인정하여 높은 목표수질을 설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역개발이 쉽도록 하고 팔당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청정한 상류지역은 자정능력 등 환경용량을 감안하지 않은 엄격한 목표수질을 설정하려 한다.

이는 팔당상수원 인접지역의 수질오염 원인을 분산해 상류지역에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부당함 등을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그동안 엄청난 개발행위가 진행돼 온 하류지역은 혜택을 받고 수도권의 식수원을 공급해온 상류지역은 더욱 큰 규제를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시행하기 이전에 이 제도의 입법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수질오염총량제가 최적의 수질관리 제도인지에 대한 연구, 상류지역 자치단체와의 합의, 총량 유지비용 지원 및 환경교부세 신설 등 청정수질 유지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제도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세월 동안 수도권 지역을 위해 각종 제한과 불편을 감수하고 수질관리에 기여해 온 상류의 희생과 기여에 대한 고려 없이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논리 하나만으로 의무제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최재규 강원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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