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지하상가가 휴대전화 통신 특성화 상가로 거듭날 전망인 가운데 기존 상인들의 입점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30일 본의회에서 기존 지하상가 상인들의 입주 보장 등의 관련규정을 요구하는 ‘원주 지하상가 특성화 상가 입주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만복 시의원 등은 건의문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지하상가 건물은 공공청사 건립을 통해 새로운 시설로 단장되고 있다”며 “지하상가 점포를 기존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지하상가에 휴대전화 전문판매상가 시설을 조성 중이지만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 때문에 기존 상인들의 입점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상권의 침체, 원일프라자 장기간 공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존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문제 해결에 핵심이 됐던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고 인천 등 타 지역에서도 지하도를 상가법인과 수의계약 형태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며 “법인등록이 돼 있는 종전 원주지하상가 상인회도 상가점포 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상법상의 법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3월 상인들의 건의에 따라 원주지하상가를 만남의 광장으로 재조성하는 당초 활용계획을 전면 수정해 휴대전화 전문판매상가로 변경키로 했지만, 기존 상인들의 입점이 보장되지 않아 시와 상인들간 갈등을 빚어 왔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