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음주운전도 죄가 됩니까? 내가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이러한 말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처벌을 받는다며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다.
우리 사회는 어느덧 ‘음주운전도 죄가 되느냐’는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정도로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작게는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를 위반해 단속되면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풍조가 낳게 될 결과는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켈링이 1982년에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통해 예상할 수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나중에 그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이론으로, 작은 무질서를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는 심각한 범죄를 불러오고야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뉴욕 지하철에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내 낙서 지우기 등 지속적인 환경정화를 통하여 범죄율이 감소한 사례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우리가 기초질서를 가볍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언젠가는 나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하고 내 자신만의 공간 이외에는 어느 곳에서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회가 올 것이 자명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회를 물려줄 것인지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로 결정될 것이다.
박기택 속초경찰서 교통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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