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오색케이블카 환경부서 결정

오색케이블카 설치 여부가 결국 환경부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관련 차관회의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설치가 논의됐던 삭도(케이블카) 및 궤도(모노레일) 문제를 시행령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삭·궤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당초부터 반대해온 환경부의 반대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안에서 케이블카 문제 논란이 일었을때에도 “특별법에 의해 사업이 지정돼도 국립공원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자연공원법에서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내 삭·궤도 설치 문제는 오는 10월로 전망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 학계 시민단체 경제계 등의 15명으로 구성된 자연친화적 로프웨이협의체를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며 궤·삭도 문제를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재검토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훈석국회의원은 “자연공원법이 올 연말까지는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색케이블카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규호·류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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