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통일관광특구법 제정 분수령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내일 찬·반 공청회

 통일관광특구법(가칭) 제정의 분수령이 될 '찬·반 공청회'가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위원과 통일관광특구법안에 찬·반 의견을 가진 토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연다.

 도에서는 염돈민 강원발전연구원 부원장과 제성호 중앙대교수가 찬성토론자로 참석하며 반대토론자로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선희 변호사가 나선다.

 이날 공청회는 통일관광특구법의 이달 국회 회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도와 정문헌국회의원 등이 국회 통외통위에 제안해 열리는 것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지켜본뒤 통일관광특구법안 논의 일정을 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문헌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 현재 통외통위에 계류중인 통일관광특구법안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법안 내용이 특구내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와 특례로 구성돼 있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와 정의원 등은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는 법안의 목적이 아니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수단이며 통일관광특구를 남북연합단계의 통일자치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민족 공동이익의 관점에서 금강·설악통일관광특구를 국제 관광·투자자유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규호기자 hog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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