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강릉원주대 교수 논문심사 거마비 요구 물의…학교는 솜방망이 처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해당 학과 교수들, 관행적으로 받아와…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구
대학측, 사건 파악하고도 '주의'처분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국립대인 강릉원주대 일부 교수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도 불구하고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논문 심사료와는 별개의 교통비(일명 거마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학생의 제보로 이들의 비위를 확인한 학교측은 '주의'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방이 처벌을 해,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16일 본보 취재 결과 강릉원주대 A학과 교수들은 지난해 8월까지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며 논문심사료 60만원 외에 대학원생들로부터 교통비 명목의 거마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논문 심사위원 1명에게 20~30여만원씩의 거마비를 요구했으며 학생들은 5명씩 배정되는 심사위원의 거마비로 100여만원이 넘는 별도의 비용을 마련해야 했다.

더욱이 A학과 교수들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까지 거마비를 요구, 이를 불합리하게 여긴 외국인 유학생 B씨가 지난해 여름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학교측 자체조사 결과 A학과 교수 4명은 2022년 2월 졸업생부터 2023년 8월 졸업생까지 10명의 학생들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교통비와 식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들이 이 기간 학생들에 받은 거마비는 60만원~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마비는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에게 식사를 접대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일종의 관행 이었지만 2019년 9월 김영란법 시행 후 금품 수수에 해당 돼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학교측은 거마비를 받은 교수 4명을 비롯한 해당학과 교수 5명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주의' 조치만 취했다. 이때문에 거마비를 받은 C교수는 대학 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 교수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교수들에게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현실과 맞지 않다 보니 관행적으로 받아 왔다"며 "지난해 문제가 된 이후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릉원주대 관계자는 "대학원생 논문 지도 및 심사와 관련한 낡은 관행을 답습하지 않도록 대학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향후 보직 인선 지침에 따라 보직 임명 등의 사항을 더 면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