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법 특례로 신설되는 국내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에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 조성 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8일 전면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산림 이용 및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지사 권한으로 산림이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에따라 도는 연내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완료해 4대 규제(군사·산림·농업·환경)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한 산림 규제의 빗장을 푸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도는 강원특별법 특례 전면 시행을 앞두고 18개 시·군으로부터 산림이용진흥지구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9개 사업이 접수됐다.
춘천 호반(삼악산), 구곡폭포, 청평사 관광지, 강릉 대관령 어흘리 관광지, 태백 산악승마 관광단지, 삼척 근덕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평창 대관령 산악관광,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 정선 가리왕산 산악관광, 인제·고성 미시령옛길 관광자원화,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 조성 등이 신청됐다.
이중 고성 생태안보관광지 조성 사업의 1호 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통일전망대 일원 18㏊에 245억원을 투입해 안보교육지구와 홍보·판매시설, 화원, DMZ생태체험관 및 방문자센터,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구역내 산지가 59.1%를 차지하고 이중 99.9%가 보전산지로 묶여있다. 더욱이 민통선이북지역으로 이중규제를 받아 사업 추진이 막혀있었다.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시 민북지역 보전산지 규제를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데다 이미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며 사업계획이 충실히 준비돼 있다는 점에서 1호 지구로 사실상 낙점했다. 또 보전산지 99.9%의 산림규제 지역이자 접경지라는 상징성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6월 특례 시행 이후 각종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산림규제 완화와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시설 설치 등의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규제 완화지구로,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룬 산림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특례 중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