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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아야진 355실 생활형숙박시설 군의회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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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고성 토성면 아야진 일원에 추진되는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과 관련한 군유지 교환이 논란끝에 군의회 문턱을 넘었다.

고성군의는 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성군이 제출한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 대해 "군유지에 부합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아 의결했다.

군은 이에앞서 지난 7일 토성면 아야진리 229-1번지 일원에 355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A종합건설과 숙박시설 사업부지내에 포함된 군유지 101㎡를 인근 임야 181㎡와 교환하는 내용의 공유재산(일반재산) 교환에 대한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 교환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토지교환을 반대했다. 실제 고성군이 사전컨설팅 한 결과 군유지의 예정가격은 총 1,994만8,000원인 반면 A종합건설이 제시한 사유지는 867만원으로 교환 예정 부지간에 629만1,000원의 가격차가 발생, 시행령에 정해진 가격을 넘어섰다.

군과 군의회, 아야진번영회 등 지역 단체는 지난 7일 간담회를 열고 “군유지에 부합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합의안을 마련 안건을 의결했다.

군은 공유재산 교환 동의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 A종합건설과 투자 협약서를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 해당기업은 지역에 6개 동 규모의 상가동 및 인도 설치를 약속했다"며 "체류형 관광지 개발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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