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식당 손님이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폭행한 50대

1심 "피해 정도 중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유 2년…검찰은 항소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자신의 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자신의 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B(54)씨와 시비 중 26㎝ 길이의 고무망치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여분 뒤 B씨가 손님의 차량을 이동시켜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다리 위에 올라가 36㎝ 길이의 쇠망치를 집어 들어 B씨를 때릴 것처럼 위협해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사용한 특수상해죄지만 고무망치를 강하게 휘두른 것이 아니어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데다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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