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도로 위 흉기’ 쇠파이프 한가득 실은 과적 화물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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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서 ‘역대급 과적 차량’ 적발 누리꾼 경악
정선 과적차량 사망사고 이후에도 근절 안돼
경찰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등 단속 강화

◇경찰이 최근 철원의 한 도로에서 적발한 과적 화물 차량. 사진=경찰청

‘도로 위 흉기’인 과적 및 적재 불량 화물차량들이 강원지역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허용치 이상으로 짐을 싣거나 안전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화물차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철원의 한 도로에서 적재함을 과도하게 벗어날 정도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적발 당시 화물 차량에는 적재함 길이와 탑 높이 보다 2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가 수십 개씩 묶인 채 실어져 있었고, 일부 파이프 묶음은 차량에서 빠져나와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줄 정도로 저속 주행 중이었던 해당 화물 차량을 곧바로 정차 시킨 후 과적 차량으로 단속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비닐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말했지만, 단속 사진이 공개 되자 온라인에서는 “흉기 아니냐” “이 정도면 테러 미수”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의 10%를 더한 만큼만 가능하다.

최근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과적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주차 관리직원 휴게실을 들이받고 3명의 사상자를 낸 A(6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적재 중량이 12.5톤인 화물차에 21톤의 화물을 실었고, 적재량이 15톤을 넘는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정선 사북읍의 한 도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차량도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은 최근 국도 44호선, 46호선에서 대형 화물차 단속을 벌인 결과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지정차로 위반 사례로 하루 사이 31건을 단속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한 굴삭기도 적발됐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적재물 제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며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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