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21대 국회 마지막 한달까지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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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특검법 등 관철" vs 與 "쟁점법안 처리 불가"

4·10 총선 이후 처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가파르게 형성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남은 한 달 동안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혈투를 벌써 예고하고 있다.

원내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여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 등을 매듭짓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미 5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반면 의석수 열세로 뾰족한 맞대응 카드가 없는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 불가로 맞섰다. 더구나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5월 국회 소집은 '일방적인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5월 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날짜를 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등은 다음 국회로 넘기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비쟁점 법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견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면 얼마든지 본회의를 할 수 있다"며 "쟁점 법안의 경우 이번 국회에선 시효가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다. 새로 뽑힌 국민의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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